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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3000억대 적자’로 파산

의정부경전철 ‘3000억대 적자’로 파산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6 13:32
업데이트 2017-05-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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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다.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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