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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달라진 국정감사 풍속도 ‘더치페이’

‘김영란법 때문에’…달라진 국정감사 풍속도 ‘더치페이’

입력 2016-09-25 11:12
업데이트 2016-09-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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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은 식사 준비만, 밥값은 국회서 결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해 국정감사장의 풍속도까지 바꿔놓았다.

올해 국정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 전인 26일부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피감기관에서 소속 위원회 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발생한 식사비용은 위원회에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수자원공사 측이 1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준비해주면 비용을 위원회에서 내겠다는 뜻이다.

국토위의 이러한 요청에 맞춰 수자원공사는 현재 구내식당에서 식단을 짜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감사 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음달 7일 국감이 예정된 세종시는 시청사 주변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식당을 알아보고 있다.

역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1만5천원 가격대에 맞춰 식당을 예약만 해주면 결제는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는 다만 관용차를 활용한 교통 편의는 제공해주기로 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리는 위원들을 관용 버스를 이용해 세종시청까지 안내할 방침이다.

또 ‘국감 행사장에 비치할 음료수와 다과 비용은 10만원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는 최근 감사실에서 ‘국정감사 대응기준’을 각 상임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비롯한 편의를 받지 말고, 차량 임차비는 자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에서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위원들에게 3만원 이내라도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영향이 크다.

청탁금지법에는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을 대접할 수 있지만, 국감 기간 의원들과 피감기관은 직무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권익위는 해석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때 의원들 식사를 피감기관에서 제공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국회에서 자체 결제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이 초기다 보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올해부턴 해당 공무원들 비용만 지자체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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