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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비노출’ 은밀한 거래 단속 어려워

‘비대면·비노출’ 은밀한 거래 단속 어려워

입력 2015-11-02 23:08
업데이트 2015-11-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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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류 광고 대부분 사기… 처벌 조항도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밀매 급증에 대응해 검찰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출입국 관리 강화, 마약공급 사범에 대한 중형 구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인터넷 마약류 거래 모니터링시스템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 형태가 비정상적인 내·외국인을 집중 검색하고 세관은 수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최근 마약상들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비노출 거래를 하며 단속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백모(31)씨가 처음 마약 관련 정보를 얻게 된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은행 지점 안이었다. 일명 ‘백장미’인 중국 마약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백씨는 쪽지에 쓰인 SNS 아이디로 연락을 취해 헬리콥터 완구 안에 넣은 30g의 필로폰을 중국 광저우로부터 사들였다. ‘백장미’의 정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백씨는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을 13번에 걸쳐 소량으로 인터넷과 국내우편을 이용해 매매했다. 인터넷 마약광고의 상당수가 사기라는 점도 검경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류 광고를 올린 업자들 중 상당수가 마약 대신 소금을 보내는 사기범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요즘엔 일부 중·고교생들마저 이런 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범람하는 인터넷 마약광고 행위를 처벌할 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조)고 돼 있을 뿐 마약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인터넷에 마약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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