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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 없는 통진당 의원직 상실 쟁점화

명문규정 없는 통진당 의원직 상실 쟁점화

입력 2014-12-21 15:47
업데이트 2014-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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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소송 제기…학설 엇갈려 논란 지속될 듯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직 상실 선고를 둘러싼 쟁점이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정당 해산의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오는 23일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견이 분분했다.

의원직 상실을 지지하는 견해는 정당 해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속 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위헌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대리인단을 이끈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진당 소송에 대해 “헌법과 헌재 기능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나치당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이후 독일은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직 상실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가 국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자격 심사나 제명 처분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의원직 상실 선고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독일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법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마저 명문 규정 없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경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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