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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까지’ 성폭행 범죄 잇따라

‘만삭 임신부까지’ 성폭행 범죄 잇따라

입력 2012-09-02 00:00
업데이트 2012-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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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던 임신부, 여고생 등 피해…문단속 철저히 해야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만삭의 임신부까지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던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A씨가 성폭행하려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A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B씨의 눈을 가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 5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위협한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B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전과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08년 이전에 성범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고생이 택배 직원을 사칭한 괴한에게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여고생 C(18)양은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택배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집 대문을 열었다가 흉기를 들이밀며 들어온 D(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D씨는 주택가에서 성폭행 대상을 찾던 중 C양이 집 앞에서 근처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으려 두리번대자 C양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도심 한복판 대로에서 귀갓길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E(37·선원)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45분께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F(22·여)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출동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경관의 얼굴을 때리고 지하상가 계단으로 밀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처럼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문단속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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