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직도 남아 있는 친일 망령

아직도 남아 있는 친일 망령

입력 2012-08-15 00:00
업데이트 2012-08-15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지연 등 19명 서훈 취소에 유족들 소송…친일 인사 기념사업·인명사전 놓고도 갈등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 친일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2005년에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54개월간의 조사 끝에 친일 인사 1005명을 공개한 데 이어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친일 인사 4389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냈지만 후손들의 반발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보훈처의 서훈 취소에 대한 유족들의 소송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는 친일 행적이 드러난 1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언론인 장지연과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등 7명의 유족들은 “대통령이 결정한 서훈을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행법상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이므로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이들의 손을 들어 줬다. 국가보훈처는 7건에 대해 모두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판결이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 친일 행적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판매·배포금지 소송도 최근에야 일단락됐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기도 전에 이 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 등은 친일 행적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5건의 판매·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참고 문헌을 통해 구체적 (친일)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학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일제 강점기에 만주국 사무관을 지낸 홍순일의 유족은 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를 확정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됐다.

친일 인사 기념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간도특설대를 창설해 항일 독립군을 탄압한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 문제로 지역 시민단체와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김 장군이 미군 반대에도 불구하고 흥남 철수 시 피란민 10만명을 배에 태워 구한 공이 있다며 김백일 동상을 지난해 5월 설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그가 친일파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거제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동상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지난 5월 “철거가 공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제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거제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창원지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도 이원수 기념사업회 등 친일 인사 기념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역사 인식의 사례로 미당 서정주 기념사업을 꼽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미당시문학관은 2004년 ‘친일·친독재 작품을 병행전시하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장 마쓰이 송가’(松井伍長 頌歌),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 등 미당의 친일 시와 수필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기념사업회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 줘야 한다는 건 단편적인 사고”라면서 “친일 인사에게 공과가 있다면 잘못과 공적을 모두 보여 주는 게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8-1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