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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슈 집중분석-노동 정책] 누가 되든 “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 진짜, 지킬까

[대선이슈 집중분석-노동 정책] 누가 되든 “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 진짜, 지킬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01 22:42
업데이트 2017-05-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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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되고,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이 지켜진다면 전체 노동자의 37.5%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도 있다. 5당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등 굵직한 노동 이슈에서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하다. 파격적인 정책보다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시행률을 높이는 공약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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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엔 한목소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명 ‘칼퇴근법’ 제정을 공약했다.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해 관행적인 ‘눈치 야근’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고, 임기 중 근로시간을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해 2010년 노사정이 약속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간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의무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1년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250시간)를 못박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로 노동하면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시 퇴근제,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라는 5당 후보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이를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해법은 성향 따라 엇갈려

비정규직 감축 문제는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해법이 확연히 다르다. 문 후보는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에는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페널티’를 주는 공약도 준비했다.

홍 후보는 해고가 쉽도록 오히려 시장의 유연성을 키워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해 왔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자 ‘직무형 정규직’이란 새로운 일자리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시 이 모델을 적용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출구규제 제도를 도입,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를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해 같은 업무를 맡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기업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전 업종에 걸쳐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대기업 비정규직 약 20만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기는 엇갈려

최저임금은 5당 대선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 ‘1만원’을 공약했다. 문·유·심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기준) 1만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했고, 홍·안 후보는 ‘임기 내’라고 했을 뿐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만약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 해마다 9~10%를 올리는 것으로, 현재 인상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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