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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성, 성폭행 군인에 저항하다 상처 나자…

北 여성, 성폭행 군인에 저항하다 상처 나자…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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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 ‘10대 소탕과제’에 강간 범죄 척결 추가

북한 인민보안부가 올해 ‘100일 전투’의 ‘10대 소탕과제’에 성폭행 척결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적인 성폭행 범죄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인민보안부가 올해에도 범죄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를 결의하고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 범죄를 추가했다고 여러 내부 소식통들이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RFA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보안부가 올해 산하기관들에 내려 보낸 ‘100일 전투’의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 범죄가 추가됐다. 강간 범죄를 이례적으로 추가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인민보안부는 해마다 새해 첫날부터 4월 10일까지를 ‘100일 전투’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소식통은 이 기간에 일어난 범죄는 적대분자와 사회문란자, 폭력행위자로 구분해 평소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적대 행위로는 국가 시설물 파괴 및 절도, 불법 영상물과 불법 휴대전화 소지, 밀수범죄 등이 속한다. 사회문란 행위에는 마약과 도박, 밀매(성매매)범죄가 포함되고 그밖의 폭력행위로는 살인, 강도 범죄가 속한다. 올해에는 폭력 행위에 강간 범죄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의 인민보안부 관계자는 “강간 범죄를 ‘10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강간 범죄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RFA에 전했다.

강간 범죄의 대부분은 군인들과 돌격대원들과 같은 집단 생활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의 경우 인민보안부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조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장성택 숙청의 첫 포문을 열었던 인민보안부장 최부길이 강간 범죄를 비롯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들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FA는 “강간 범죄에 저항하다 죽거나 다친 여성들은 동정은커녕 오히려 욕을 먹는 게 이 사회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범죄자에게 왜 저항했냐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매도된다”고 말한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설령 피해여성들이 사법기관에 고소한다 해도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 처벌’ 몇 달에 그친다”면서 “신고할 경우 범인들의 보복과 주변에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여성과 가족들은 함부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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