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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 벤츠·송이버섯 대북제재 위반 조사”

“유엔, 김정은 벤츠·송이버섯 대북제재 위반 조사”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29 23:50
업데이트 2018-11-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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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보도… 文 평양 방문때 탑승 車 포함

외교부 “정상 간 선물은 제재와는 무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벤츠 수입 방탄차량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에 보낸 2t의 송이버섯 등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송이버섯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차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가패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관련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유엔 결의안 2397호에 보면 송이버섯은 공급, 매도, 양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북한산 농산물이 이전되면서 대북제재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며 “송이버섯, 문재인 대통령의 만수대 창작사 방문, 귤(북측에 보낸 답례품)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 없는 정상 간 선물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는 제재위가 조사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탑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제재결의안 1718호(2006년)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2016년 보고서의 내용”이라며 “제재위가 조사 중인 리무진은 과거 북한의 군사행진 때마다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평양 정상회담 때 이용된 차량과 같은 것인지는 정부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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