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부사관 이상 군 간부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의 민간 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는 군 인사법상 ‘전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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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