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공단 안정적 운영 보장·국제화 계획 문서화… 남북관계 물꼬 텄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공단 안정적 운영 보장·국제화 계획 문서화… 남북관계 물꼬 텄다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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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발전적 정상화 합의 의미·배경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의 프로세스를 문서화함으로써 발전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합의서 교환하는 남북
합의서 교환하는 남북 남북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5개 항으로 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또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이 함께 이뤄낸 첫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차부터 6차 실무회담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합의 실패를 딛고 남북이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 쟁점인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 보장과 재가동 시기 문제에 있어 서로 한 발짝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원인 제공자인 북한 당국을 재발 방지 보장 약속의 ‘주체’로 명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남과 북’이 재발 방지의 공동 주체로 들어갔다. 이는 북측이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측에 제시한 마지막 ‘양보선’이었다.

회담 관계자는 “표현 자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면서 “합의서에 명시된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 문제는 모두 북측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실제로는 북측이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약속을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세우기로 합의해 남북 당국이 함께 모든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당국 간 실무회담이 상설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남과 북 재발 방지 공동 보장을 관철시켜 체면을 살리는 대신 ‘합의서 체결 즉시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을 내려놓고 개성공단 재발 방지 보장이 이뤄진 뒤 공단을 재가동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북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공단 재가동을 위한 형식적 명분을, 남측은 실리를 찾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기업들이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 왔던 입장은 관철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견지해 온 ‘원칙, 신뢰, 국제 스탠더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조가 통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공동위는 남북 간 위법 행위 발생 시 공동 조사, 손해배상 등 투자 보장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공단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 과정을 통틀어 기업 피해를 북한 당국이 보상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 자체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개성공단 3통(通) 문제 등을 논의할 분과위원회도 공동위 내에 설치된다. 외국 기업 유치,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을 비롯한 해외 시장 개척 방안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동취재단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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