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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농어촌 의원들 시행령 손질로 전략 수정

다급해진 농어촌 의원들 시행령 손질로 전략 수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29 18:12
업데이트 2016-07-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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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분주… 일부 개정안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다급해졌다. 당장 지역구 농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이 우려되자 야당 의원들은 법 시행 전에 정부를 압박해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음식 접대, 선물값,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상한 5만·10만·20만원으로 상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 특별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9일 “오는 8월 4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계자들을 소위로 불러 모을 예정”이라면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 접대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각각 5만·10만·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농어민 판로 못 찾아 걱정 태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농어민들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급 농축산물 대신 값싼 미국산 소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우리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 상차림에 버젓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 우려를 헤아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호·이완영·김종태, 법 개정 추진

반면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시행령 손질보다 법 개정을 목표로 움직였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도 농·축·수산물을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일단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인 만큼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해 보자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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