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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노회찬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 손봐야”

심상정·노회찬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 손봐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7-29 18:14
업데이트 2016-07-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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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부분 빠져 반쪽짜리 평가받아”…김기식 전 의원 “인사 청탁땐 처벌” 반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YTN 라디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이나 뇌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섰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부분은 전부 빠지니까 반쪽짜리고, 오히려 민간 부분의 폭을 더 확대하니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부패방지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살려야 하고,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것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개인성명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이 제3자에게 민원 전달을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철수·심상정·노회찬 의원 발언은) 무책임하거나 정치적 발언”이라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행정부처에 접수되는 고충민원과 같은 내용만 허용되는 것이고, 인사 청탁·인허가 등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고 반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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