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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는 ‘無노동 有임금’

[단독] 국회는 ‘無노동 有임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6-01 00:02
업데이트 2015-06-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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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월 숙제 5월 지각 처리…본회의 3번·상임위 회의 2번 2억 가까운 특별활동비 챙겨

‘국회 본회의 3차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 2차례.’


‘빈손’으로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5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성적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가외 수입’으로 챙겼다. 다급한 민생 현안은 방치한 채 ‘보너스’만 또박또박 받은 셈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에 입법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하루 3만 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5월 국회 회기 19일 동안 의원 1인당 약 6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가량이,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던 4월 국회(회기 30일) 때는 의원 1인당 약 94만원씩 총 2억원가량이 지급됐다.

5월 국회는 애초 열릴 필요가 없었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짙었다.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50여개를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도 4월 국회 파행으로 ‘지각 처리’된 법안들뿐이다. 5월 국회는 상임위 활동도 저조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연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법제사법위가 유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당초 예정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했다면 2억원 가까운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 해야 할 숙제를 미룬 의원들에게 ‘벌 대신 상’이 주어진 꼴이다. 특별활동비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마다 하루치씩 차감되지만, 상임위 회의 자체가 없었던 의원은 ‘빠진 회의’도 없는 셈이어서 특별활동비 전액을 챙겼다. ‘무노동 유임금’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수입일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누적되는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국회발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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