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소심의위 빠진 공수처법 합의… 靑 하명수사 방지 장치도 추가

기소심의위 빠진 공수처법 합의… 靑 하명수사 방지 장치도 추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3 23:38
업데이트 2019-12-24 0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체 드러낸 ‘4+1 협의체 檢개혁법안’

수사 보안·빠른 기소 위해 설치 않기로
대통령, 인사청문회 거쳐 공수처장 임명
검사, 경력 ‘10년 이상’서 ‘5년’으로 완화
‘靑 공무원, 수사 관여 금지’ 문구 신설
檢직접수사, 대형 참사·테러 범죄 추가
이미지 확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검찰개혁법안 최종안도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4+1 검찰개혁 실무협의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지 여부와 공수처 검사를 누가 임명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이 안 14조를 보면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안에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해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졌다. 협의체는 수사 보안 사항이 많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소의 특성상 국민배심원제와 같이 일반 국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의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 있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원안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했다. 다만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공수처가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24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