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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도 공전한 국회…독립유공자 예우 법안도 표류

현충일에도 공전한 국회…독립유공자 예우 법안도 표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6-06 15:45
업데이트 2019-06-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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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과 막판 협상…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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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에서 ‘4당 4색’
현충일 추념식에서 ‘4당 4색’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9.6.6 연합뉴스
여야가 64주년 현충일을 맞은 6일까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방지 법안과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친일 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 정도가 묻혀 있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늘어난다”며 “독립유공자와 친일 인사가 같이 있는게 맞냐는 문제의식에서 이장보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정무위가 지난 3월 25일 법안소위를 연 이후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 의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 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며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고 강제 이장 근거규정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은 민생법안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조율에 나서는 한편 주말을 전후해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지에 따라 다를텐데 도저히 가망 없다고 하면 내일 (국회 단독 소집)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주말까지 좀더 지켜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단독 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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