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옥중조사’ 거부…검찰은 ‘강행’

MB, ‘옥중조사’ 거부…검찰은 ‘강행’

입력 2018-03-26 12:58
업데이트 2018-03-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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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할 예정으로 ‘옥중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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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표정의 MB
담담한 표정의 MB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검찰 실무진은 오전에 먼저 동부구치소로 넘어가 준비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 앞서 변호인들을 접견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내달 10일까지인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에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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