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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해외 순방중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朴대통령, 해외 순방중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6-05-25 11:10
업데이트 2016-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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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증폭 속 “순방 중이라도 행사 가능” 원칙론 제기과거 총리 주재 각의서 ‘택시법’ 거부권 결정된 적도“이제 검토 시작한 단계”…거부권 여부·시기 아직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문회법 정국’을 뒤로 하고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하면서 과연 순방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진다면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의 위헌 여부 판단 등의 검토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박 대통령 귀국 전이라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순방 기간 중에는 오는 31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그날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황 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다면 총리 주재 국무회의보다는 귀국 후인 다음달 7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오지만, 과거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서명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낼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미리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청와대의 기류다.

한 참모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로 넘어와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청와대 내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와 시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

또다른 참모도 “현재로선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거부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해법을 여과 없이 검토해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 여부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가결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 귀국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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