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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 국회제출 시한 못지켜…‘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 못지켜…‘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입력 2015-10-13 11:31
업데이트 2015-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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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획정기준 합의 없으면 획정위 계속 ‘공전’ 불가피내달 13일 획정안 확정시한도 못지킬듯…또 선거 코앞 타결?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조속한 시일내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획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여야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좌우하는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추천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가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획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스스로 밝혀온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 준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해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치권의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없이는 획정위의 자체 획정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공개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위는 당초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실패하자 지난 2개월 동안 자체 획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획정작업을 벌여왔지만 위원들간에 의견이 맞서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획정위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획정위의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의 ‘활동 불가’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결국 정치권에서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수,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지역구 배려 방안 등 쟁점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 ‘꼬인 매듭’을 풀어줘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열심히 정치권에서 논의해보겠다”(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계속 국회에서 얘기를 해보겠다”(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라며 입을 모으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너무 크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는 단 한석도 못 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는 진지하게 논의를 안 했다”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줄이고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고, 여당 주장보다 더 많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당이 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도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논의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에 따라 선거법상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13일(총선일로부터 5개월 전) 역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국회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지난 15대 총선부터 지난 19대 총선까지 5차례 모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여야간 및 의원 개개인간 첨예한 대립 끝에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진통끝에 선거구를 확정하곤 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의 경우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매번 반복돼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밖 독립기구로 출발시키고 국회에서는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도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부로 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계속 명맥은 이어가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을 정리한 ‘선거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획정위가 활동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자체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가 다시 획정기준을 정하면 그걸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획정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당분간 획정위는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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