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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모임 “강제성 있어 위헌”…유승민 사퇴론도 거론

친박모임 “강제성 있어 위헌”…유승민 사퇴론도 거론

입력 2015-06-02 13:42
업데이트 2015-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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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법제처장 불러 국회법 개정안 위헌 성토·규탄 27명 의원 참석…정무특보 겸한 간사 윤상현은 불참법제처장 “정부는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위헌 소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원내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27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강연자로 참석,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헌성을 띤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처장의 발표 이후 의원들은 제 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수정·변경권한의 강제성 여부를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 집중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떻게 강제성이 없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강제성이 벌써 예정돼 있다. 이것은 99% 강제성을 띤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도 “세월호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 작업이 들어갔다”면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띤다고 해석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포럼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월 1일 위헌 시비가 있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견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초래한 부분과 졸속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해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화법을 비판하며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말하는 취지와 정작 갖고 오는 야당과의 협상 결과가 매번 다르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화법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당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특히 의총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 신뢰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불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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