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법 십자포화’ 뚫고 승부수 던질까

유승민, ‘국회법 십자포화’ 뚫고 승부수 던질까

입력 2015-06-02 11:56
수정 2015-06-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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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힐때 올 것”…당분간 ‘침묵모드’ 이어갈듯일관된 논리로 “위헌성 없다” 정면돌파 관측 거론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응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전략을 이끌었던 유 원내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다며 당장 고쳐야 할 시행령 목록까지 열거, 유 원내대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유 원내대표는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을 되도록 삼가는 모습이다. 당분간 ‘침묵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 주재 후 친박계 의원들의 비난 공세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힐 경우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친박계나 야당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한복판에 선 유 원내대표에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로 ‘강수량’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피할 도리가 없는 비바람을 일단 온몸으로 견뎌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때가 되면 침묵을 깨고 돌파구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소신을 쉽게 꺾지 않는 유 원내대표의 성품으로 미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논리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성이 없으며, 따라서 위헌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일관된 견해다.

당내에 ‘적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에서도 다 내용을 가지고 상의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성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유 원내대표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새정치연합을 설득,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해 ‘주고받기’를 요구하는 야당 원내지도부의 최근 성향을 고려하면 설득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또 야당에 내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유 원내대표가 선뜻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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