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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참여정부 특사·靑 검찰수사 개입여부 논란

법사위, 참여정부 특사·靑 검찰수사 개입여부 논란

입력 2015-04-20 13:48
업데이트 2015-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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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지, 과연 개입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나 총리의 지휘 여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황 장관에게 수사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수사보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청와대의 경우 법무부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청이 있더라도 자제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유죄 선고 이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째 사면을 받기 전 경남기업에서 32억원이 인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고 “쓰라고 준 것이고, 사면했다면 돈을 받고 사면권을 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김진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추모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과격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며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병석 의원은 이번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수사에 대해 “총리가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나라 전체의 공권력을 집중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기업 하나를 그렇게 몰아갔나”라며 기획수사 정황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비리기업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수사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포착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기획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황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돌이켜보면 그때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인영장 집행은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구속 대상자의 신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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