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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끝 출범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만들어낼까

진통끝 출범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만들어낼까

입력 2015-04-02 17:11
업데이트 2015-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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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안’ ‘김용하안’ ‘야당안’ 놓고 ‘밀고 당기기’ 예상대타협기구 대립 되풀이 개연성…특위 활동이 합의 압박할 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3일 출범하게 되면서 125일에 걸친 연금 개혁 막바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일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해 “내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의 첫 회의 날짜가 오는 6일로 잡힌 만큼 실무기구의 실질적인 ‘킥오프’ 회의는 특위에 맞춰 6일이 될 것이라고 회동에 배석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실무기구는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해산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물려받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파생적인 기구”다. 합의안 입법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공식 기구인 특위에 있는 것이다.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될 정부 측 인사 2명, 공무원 노조 측 인사 2명, 전문가 3명은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됐던 연금 개혁안 및 여러 쟁점들을 놓고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 소속 분과위원회 가운데 개혁안 마련을 맡았던 연금개혁분과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저축계정을 추가한 ‘김태일 안’과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를 제안한 ‘김용하 안’, 그리고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제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협상의 쟁점이 됐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진 특위의 종료 예정일인 5월2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실무기구의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 합의문 문구대로 ‘특위에 (안을) 제출하기 위한’ 실무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하순이 실무기구의 합의안 제시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어떤 수준에서 마련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김용하 교수가 제안했던 ‘수지균형(보험료를 낸 만큼만 보험금을 받는 수준)’ 이상의 강도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는다.

여야가 이날 합의문에서 “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7일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7일 ‘결과보고서’에서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은 새누리당이 강조하듯 ‘국민에게 더는 신세를 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쪽에 가깝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가 이 표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실무기구의 활동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대타협기구가 여야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 대립으로 90일의 활동기간을 상당 부분 허송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던 게 대타협기구를 축소한 형태의 실무기구에서 반복될 개연성이 커 오히려 전망은 어둡다고 볼 수도 있다.

실무기구 참여 인사 7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이 들어가게 된 것도 합의안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경우 실무기구 협상이 제자리만 맴돌 수 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될 경우와 관련해 “실무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져 와야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특위가 그때까지 실무기구의 합의안만 기다리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특위에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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