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SNS 타고 더 독해진 지역감정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SNS 타고 더 독해진 지역감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23 00:52
업데이트 2015-03-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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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 비하 발언 처벌 추진 왜

청소년은 지역감정 개념이 희박한 세대이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원색적인 지역 비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 오래라는 지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행정벌’ 부과 방침까지 앞세우며 지역감정 발언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세대, 계층을 초월한 지역감정이 SNS를 통해 얼마나 어떻게 증폭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토론회, 선거방송 등 성인들의 공개 발언은 물론 인터넷에서 무심히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 역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단어·감시 필터링 방법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대상, 처벌 수위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몇 번이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 의식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발언은 근절될 수 없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홍어’, ‘전라디언’(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들), ‘영남당’, ‘충청도 핫바지’ 같은 단어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연금개혁 같은 현안 논쟁이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지역 발언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철 막판이 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해 한 표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여야가 정책 경쟁보다 당장 표몰이가 쉬운 지역감정 발언에 몰두하는 것은 처벌 등 리스크는 낮은 반면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지역 구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20대 총선 직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시 주체와 방법론을 놓고서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와 함께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감시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시 주체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예컨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TK(대구·경북) 지역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도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지역감정 발언의 맥락과 뉘앙스를 살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 발상은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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