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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독소조항 수정 뒤 표결”

與 “김영란법 독소조항 수정 뒤 표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2 00:20
업데이트 2015-03-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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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 추진

새누리당이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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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자리에서 일어선 김무성(왼쪽) 대표가 앉아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 대표,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자리에서 일어선 김무성(왼쪽) 대표가 앉아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 대표,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일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간 막판 합의가 무산되면 같은 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표 대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말인 이날 저녁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열고 35명이 발언대에 서는 4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 끝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며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2일 의총을 열 방침이어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선 정무위 원안 중 ▲이른바 불고지죄,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무위가 당초 정부안을 확대해 적용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원안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은 빼고서라도 2월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당론처리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표결을 맡길 방침이다.

기타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으로 무더기 이월될 우려가 짙어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겼다. 경제활성화 법안 11개는 정부 여당이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이 원안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과 맞물려 빅딜설도 제기됐다. 이번 2월 국회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달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된 10여건이 전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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