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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도발 억제에 초점

北로켓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도발 억제에 초점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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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등 추가도발 단호대응 경고..유엔헌장 7장은 불포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명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무엇보다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형식적으로 북한 로켓에 대해 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에 찬성한 것은 2006년(결의안 1965)이 유일하다.

중국은 이후에는 “관련국이 번갈아가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선 안된다”는 이유로 북한 로켓에 대한 결의안 추진에 반대해왔다.

이런 이유로 유엔은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권고사항)을 채택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은 이번에도 의장성명 채택을 입장으로 제시했으나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설득에 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실제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도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북 결의안은 내용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보리는 예상됐던 제재 대상 확대 외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도 회원국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대북결의안 1874호에 포함된 금융 거래 금지 내용을 확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1874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는 물론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차관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기존의 제재 대상 단체ㆍ개인 외에 이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도 회원국에 주의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엔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새롭게 표현되는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임의 규정이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을 대북제재 확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 1718ㆍ1874와 달리 이번 대북 결의에는 유엔의 군사ㆍ경제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18과 1874는 결의문에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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