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목 잡는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생계 급여서 폐지해야”[비수급 빈곤 리포트-4회]

[단독] “발목 잡는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생계 급여서 폐지해야”[비수급 빈곤 리포트-4회]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입력 2023-07-17 00:15
업데이트 2023-07-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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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전문가 143명 설문조사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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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6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공무원과 전문가는 90명(62.9%)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 이때 소득은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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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공무원은 각 급여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빈곤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5~40%로 높이자는 의견(30.2%)이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는 45~50%로 올리자는 의견(39.5%)이, 주거급여는 50~55%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응답자(27.9%)가 많았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이어 ‘급여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44.8%)고 봤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현 생계급여액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중이 78.4%로 높았다. 생계급여는 기준(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현재의 생계급여 수준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약제 지급 등을 정부가 감당하는 방식이며,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1인당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기준으로 매월 33만원(1인 가구)의 상한선이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0원이어야 한 달에 95만원 정도의 생계·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를 받는다.

지난 5월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총 250만 9099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 960명(63.4%), 주거급여 수급자는 232만 510명(92.5%)이다.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인정 비율이 너무 높아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응답도 절반(53.8%)을 웃돌았다. 구체적인 폐지·완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42.9%가 ‘의료·생계급여에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시대착오적인 장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영림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소득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35.7%)도 높았다.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대상자에 대한 낙인 없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10명 중 4명은 “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답해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실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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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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