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기승… 오픈 신고방이 해결사?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기승… 오픈 신고방이 해결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5-22 10:28
업데이트 2024-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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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주정차구역에 있는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주정차구역에 있는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우거나 인도에 내팽겨쳐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두달여간 10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용 이동장치(PM)는 속도25㎞ 이하, 중량 30㎏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도는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신고방을 통해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PM은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총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왔다. 특히 108건 중 39건(36.1%)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통행에 방해되거나 점자블록에 세우거나 노인·장애인·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출입구 등에 세우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면서 “오픈 신고방에 민원 접수하면 업체에서 1시간내 견인 처리한다”고 전했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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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인 모드락 허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공유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인 모드락 허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도는 불법 주정차의 기승을 막기 위해 PM 전용주차구역인 모드락을 도내 231개소, 스마트허브(충전시설) 23개소, 공공자전거스테이션 22개소 총 26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M 활성화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PM에 대한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도로교통법에 맞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2인탑승, 음주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도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민이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이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건수가 112건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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