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배탈났다”… 전국 돌며 8000만원 뜯어낸 ‘장염맨’

“먹고 배탈났다”… 전국 돌며 8000만원 뜯어낸 ‘장염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3 15:12
업데이트 2024-05-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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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맛집’ 전화해 “배탈났다” 협박
식당 300여곳에서 합의금 8000만원 뜯어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으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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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검거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검거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며 이 남성을 ‘장염맨’으로 불렀다. 사진은 경찰이 증거물을 분석하는 모습. 2024.4.17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에게 “밥 먹고 배탈났다”는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음식점은 총 356곳, 피해액은 8000만원에 달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온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가본 적도 없는 음식점을 무작위로 골라 전화해 “거기서 밥 먹고 배탈났다”, “밥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등의 거짓말로 업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들이 합의를 주저하면 “영업정지 당하고 싶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업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A씨는 2022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에게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같은 수법으로 판을 키웠다.

경찰은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달 12일 부산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뜯어낸 합의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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