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시민 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광주시 조례개정

“5·18에 시민 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광주시 조례개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5-02 17:42
업데이트 2024-05-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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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SNS에 글을 올려 ‘5·18통합조례 공포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SNS에 글을 올려 ‘5·18통합조례 공포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엔 광주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기념일이 열리는 18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개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공포했다”며 “통합조례에는 5·18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5·18의 진정한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통합조례는) 5·18 정신 헌법수록전문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다”며 “통합조례는 ‘나-들의 5·18’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11개로 분산돼 있었던 5·18 관련 조례를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아 1개로 통합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했으며,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했다.

또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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