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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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노쇼’ 논란에 휩싸인 가수 미노이(26·본명 박민영)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가짜 도장’이 아닌 ‘전자 서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미노이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대표 등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는 지난해 8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미노이가 지난 1월 30일 펑크를 낸 P사 광고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겼다.

매체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8월 “6개월에 2억원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광고 계약 내용을 전달한다.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한다. 다른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소속사 직원과 미노이는 광고 기획안을 공유하고 내용을 조율한다.

지난 1월 미노이가 정산서를 확인하다가 소속사 대표에게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서에 기간이랑 세부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하다”고 요청한다. 이에 대표는 “난 2억원이라고 한 거 같은데.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라고 한다. 미노이도 그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1월 29일 월요일에 만난 미노이는 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미노이는 광고 촬영 펑크 논란과 관련 “(계약서에)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 도장’은 ‘전자서명’이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디스패치에 전했다.

미노이는 광고 촬연 전날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소속사 대표는 미노이에게 사정하다가, 촬영 당일 “광고는 안 찍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P사 광고 촬영 손해배상 비율을 미노이와 5:5로 나누기로 했다. 미노이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노이는 디스패치 보도 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은 (소속사 대표가 광고 계약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말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광고 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는데 계약서 받았을 때가 1월이었고 12월 자로 도장이 찍혀 있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몰랐다”고 해명했다.

광고 촬영 당일 불참 결정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광고 안 찍어도 된다’고 전화를 했고 매니저님한테도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모르고 픽업을 오셨다. 그래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미노이와 AOMG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져 전속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는 설까지 나왔다. 미노이는 지난해 11월 AOMG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AOMG 측은 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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