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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전… 환자단체 “위헌적 법안”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전… 환자단체 “위헌적 법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28 00:43
업데이트 2024-02-2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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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최후통첩 뒤 당근책
내일 공청회… 조속히 입법 추진

형사처벌 감경, 모든 과목 확대
사망 시 감면은 필수의료 국한
의사 보험, 환자 피해 전액 보상
환자단체 “논의 안한 일방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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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7일 특례법 정부안을 공개했으며 29일 공청회를 열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행정·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을 멈추도록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며 회유에 나선 모습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사 권익 보호 법안이란 점에서 전공의 등이 협상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환자 권익을 제한하는 터라 논란도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안으로 의료계 숙원이었다. 필수 과목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였는데, 정부가 공개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는 필수 의료뿐만아니라 미용·성형 등 모든 과목이 포함됐다. 대신 사망사고 형사처벌 감면 대상은 필수의료로 제한했다.

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 또는 ‘종합보험·공제’(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환자가 의료사고 조정·중재를 신청했을 때 가해자인 의사가 참여해야 적용된다.

먼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의료행위를 하다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반의사불벌)을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피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웃돈다면 환자와 합의를 거쳐 의사 사비로 해결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공소 제기가 이뤄진다. 책임 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까지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못 하도록 했다. 환자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기 때문이다.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필수분야 의사가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환자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상해와 달리 사망 사고는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르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사고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특례법이 환자 권익을 더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공소 제기 자체를 못하도록 했고 미용·성형 분야까지 대상에 포함했으며, 애초 정부가 사망사고는 빼겠다고 하고선 필수의료라는 포괄적 범위에 적용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과실 입증 책임 또한 여전히 환자에게 있다. 보험에서 피해 보상은 의료사고가 명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의사의) 과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게 문제”이라며 “위헌적이자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00%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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