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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못받아 악화”… ‘의료대란 피해’ 정부 법률지원 3일 만에 54건

“암 치료 못받아 악화”… ‘의료대란 피해’ 정부 법률지원 3일 만에 54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2-28 00:43
업데이트 2024-02-2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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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지연 등 신고·민원 줄이어
암 환자가 상당수… “법적 대응”
환자들 집단소송 제기 전망도

손해배상이나 병원비 반환 청구
사태 장기화에 사례 대폭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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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 실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9일째인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생사가 달렸는데 의사들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어요. 밥그릇 챙기겠다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인 A씨는 손꼽아 기다리던 수술을 나흘 앞두고 병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가 부족해 수술이 당장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병원 측에 거세게 항의하며 그간 낸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한지 기약도 받지 못한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췌장암 말기인 B씨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상태가 심각했는데 응급실에서만 하루를 꼬박 대기해야 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가 줄을 서면서 암 병동에 입원하는데 또 하루를 허비했다. B씨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응급실에서 속절없이 기다리며 마음만 졸일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B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볼 생각이다.

의료대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를 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사들을 향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21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법률지원단)을 꾸린 뒤 지난 23일까지 사흘만에 총 54건의 법률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파견된 변호사가 52건을 상담했고, 법무부 자체 법률지원도 2건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를 각각 1명씩 파견했다. 또 추가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심의관실 소속 평검사도 한 명 보냈다.

상담이 이뤄진 환자 중에는 암 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진료 지연과 병세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미 지급한 병원비 반환 청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환자들의 쏟아지는 신고와 민원으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종일 전화기를 붙들며 상담을 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료대란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들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환자나 보호자가 지금은 입원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이 없지만 사태가 좀 진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피해 환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방승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면 집단소송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중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에 위협적인데 이런 경우 손해 입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2024-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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