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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도 ‘어떡하나’ 의사에게 호소했다”… 불법촬영 가해자 담임교사 SNS에 글

“아버지도 ‘어떡하나’ 의사에게 호소했다”… 불법촬영 가해자 담임교사 SNS에 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2-26 21:21
업데이트 2023-12-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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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 집단 트라우마 증상에
“두려우면 주변에 도움 요청하라” 조언
“목소리 듣고 진짜 아픈지 판단하겠다”며
학교측 교사의 병가 요청 총 7차례 반려도
“갑자기 병가를 쓴 무책임한 교사”로 낙인
“교장, 노조 성명서 내자 교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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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가해자의 담임교사가 올린 SNS 글 캡처. 제주교사노조 제공
제주 모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가해자의 담임교사가 올린 SNS 글 캡처. 제주교사노조 제공
“이 범죄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성인인 저는 어른이신 아버지를 소리지르며 부르고 도와달라며 울면서 안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도 충분히 도와달라, 아프다, 힘들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야기해도 돼요.”

제주 모 고등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A씨가 성탄절 이브인 지난 24일 피해회복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SNS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두렵고 불안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18일 최초 신고된 해당 사건은 수사 초반에 경찰 발표 기준으로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학교 외 공공장소 등에서도 추가 피해자 15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집단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A 교사는 지난 10월 26일 교감의 지시에 의해 가해자 집에 가정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이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교감과 학년 부장이 “교장에게 할 말이 없다. 병가는 하루만 써라.”, “학년부장, 교감(본인), 교장 각각에게 병가를 허락 받아라”, “전화 통화를 해야 목소리를 듣고 진짜 아픈지 판단할 수 있다.”, “병가를 내면 대체, 교체 수업이 힘들다.” 등 총 7차례 동안 반려를 했다.

이에 A 교사는 “병가 반려 과정을 통해 학교는 당연히 안전하지 않고 학교와 관리자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교사로서의 세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에 대한 공포증과 연락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면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 교사는 병가를 쓰고 있는 중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관리자가 해당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한 이후 지난달 20일 제주교사노조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알려질 때까지 “갑자기 병가를 쓴 무책임한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야만 했다.

특히 지난 18일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서 열린 ‘불법 촬영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한 관리자의 말을 전해 듣고, 관리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한 것에 대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A 교사는 “교장이 (공청회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고 저에게 알린 적 또한 없으며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작된 것은 제주교사노조의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중등교사노조에 주장했다.

그는 ‘피해회복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에는 “아버지의 듬직함이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60세에 다다른 아버지조차 제가 통원 치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며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상담 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시 불안, 공포, 우울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제주교사노조 측은 “다음 달인 1월에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학교다. 또한 학교는 지인에 의한 가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있는 판결을 요청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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