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국내 유통 해외 복권은 ‘불법 복권’… 단속 강화 나선 정부

[보도 그 후] 국내 유통 해외 복권은 ‘불법 복권’… 단속 강화 나선 정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1-20 19:31
업데이트 2023-1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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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2년 4월 28일 자 9면]
대법원, ‘해외복권 유통 불법’ 원심 확정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 3년 이하 징역
기재부 복권위와 사감위, 감시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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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복권 당첨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대법원이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서울신문 2022년 4월 28일 자 9면>을 최종 확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행위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복표발매중개죄 등) 위반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표발매중개죄는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해외복권은 적용 법령이 모호한 틈을 타 일부 복권 판매 대행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와 웹사이트·모바일앱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후죽순 판매됐다. 기재부는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해외복권 오프라인 키오스크가 379개임을 파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1년 1월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해외복권 구매대행 법인을 세운 사업자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 위법 행위로 확정됐다.

사감위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키오스크와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을 통한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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