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앙심 품고 사무실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확정

상사에게 앙심 품고 사무실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확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27 11:14
업데이트 2023-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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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상사가 사무실에서 다른 이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사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사무실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 장소인 데다 일과시간 중 이뤄진 대화를 대상으로 했고, 공익 목적이 있으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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