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표 매수 목적 없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 “표 매수 목적 없었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11 01:32
업데이트 2023-10-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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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감사 표시… 지시 안 해”
‘지검 앞 농성’ 송영길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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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3.8.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3.8.4.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이 10일 첫 공판에서 ‘표를 매수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의 보석 청구 심문도 함께 열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구속)씨의 첫 공판도 진행되면서 관련 재판들이 속도를 내는 만큼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금품수수 등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의원들의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향후 쟁점은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은 금품을 전달한 이들에게 ‘지시·권유·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지시 등의 행위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봉투 10개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윤 의원에 대한 별도 심문에서 검찰 측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캠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전화한 적이 없고, ‘문자 폭탄’을 받아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빠른 편”이라고 맞섰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 송 전 대표의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제 주변 사람 간의 일을 연관시켜 억지로 진술을 조작하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 별건 수사를 하는 정치적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서연·박상연 기자
2023-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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