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병수발 21년…남편 상간녀에게 욕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21년…남편 상간녀에게 욕먹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04 14:01
업데이트 2023-10-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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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빌어먹고 산다” 욕설해
“의부증이라는 헛소문 퍼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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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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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 동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26년 차에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 A씨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가 욕설을 하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고통스럽다는 사연을 보냈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라며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과 즐기면서 살고 싶었지만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3년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거래처 직원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눈 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상간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냈고, A씨에게 전화해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상간녀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연락이 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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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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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하고 싶다”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엔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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