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오픈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오픈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09-25 18:04
업데이트 2023-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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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문화 금융 테크 기업)가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운영을 25일 시작했다.

뮤직카우는 앞서 이달 중순 1084곡의 상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한 뒤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했다. 이후 증권계좌 입고와 뮤직카우 지갑 동기화 등 서비스 개편 작업, 증권계좌 관리 기관의 시스템 작업을 거쳐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플랫폼을 오픈하고 음악수익증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는 채권과 유사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거래됐다.

뮤직카우 측은 예탁결제원에 자산을 등록해 발행과 유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산은 신탁 계약으로, 예치금은 키움증권에 개설되는 고객명의의 증권 계좌에 직접 입금됨으로써 보호되며, 이 증권계좌를 통해서만 음악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매수 방식은 일반 주식거래와 유사하다. 키움증권에 등록한 실명계좌 금액을 뮤직카우 어플리케이션(앱)의 ‘내 지갑’(증권계좌)으로 이체한 후 구매가격(1주)과 수량(주)을 입력하면 된다. 일반 주식거래 플랫폼과 유사하게 증권의 상한가, 하한가, 전일종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매체별로 회사에 정산하는 일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 투자자는 주식의 배당금처럼 월 1회씩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고 말했다. 증권 주문 수량에는 제한이 있다. 1년간 일반 투자자는 1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전문 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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