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100㎏ 상당’ 중국산 새우·오징어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적발

전북서 ‘100㎏ 상당’ 중국산 새우·오징어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적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9-25 15:10
업데이트 2023-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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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이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 특사경이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에서 100㎏가량의 수산물을 원산지 표기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 솔방울 오징어 52㎏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냉동명태고니(500g) 25개, 냉동어란(2㎏) 18개를 제조업소,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A 업소 관계자는 “많은 양의 수산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스티커 등 예전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쓰다 보니 그랬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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