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이재명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26일 영장 심사 전망은

[로:맨스]이재명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26일 영장 심사 전망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2 15:02
업데이트 2023-09-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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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 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며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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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22일째인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22일째인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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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9.22
이 대표의 역사가 다시 진퇴를 반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됩니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만큼 26일 출석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기일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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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앞둔 검찰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앞둔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2023.9.22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할 때 변호인만 참여한 채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 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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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슬퍼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슬퍼하고 있다. 2023.9.21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증거 인멸 염려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심문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병약해진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 누운 채 영장 심사를 받게 될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지 혹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변호인만 나올 수도 있고, 서면 심사를 할 수도 있다”며 “출석 방식도 제한이 없어 누워서 심사받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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