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손넣어 꼬리뼈 교정→인대 손상…병원 과실은?

항문에 손넣어 꼬리뼈 교정→인대 손상…병원 과실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30 13:58
업데이트 2023-08-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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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진료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불필요한 치료를 진행해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판사는 환자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B씨 병원을 찾아 도수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 교정과 함께 샅굴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했다.

그러나 치료 이후 통증을 겪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고관절 서혜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당 물리치료사가 속한 병원을 상대로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록을 토대로 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B씨에게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병원에서 A씨의 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의사와 협의·소통 없이 물리치료사가 불필요한 꼬리뼈 교정, 장요근 이완 명목의 샅굴 압박이라는 방법의 치료를 했고,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추 교정은 꼬리뼈 골절 위험, 다리 신경 마비,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B씨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A씨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B씨는 샅굴 부위·고관절의 염좌나 긴장으로 인한 손해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추 교정을 요청한 점, 치료 과정에 발생한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사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 치료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 A씨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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