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잔인성 고려 신상 공개
우울증 주장 ‘심신미약’ 인정 관건
‘징역 18년 이상~무기’ 관측 지배적
열흘 이내 사이코패스 결과 나와
카드 등 거래내역 영장 추가 신청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얼굴 사진.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와 ‘계획적 살인 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에 따라 각 유형에서 형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쓰러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 조씨의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 살인범죄를 3유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8년 이상의 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천호동 살인범 A씨’, ‘택시기사 살인범 B씨’도 3유형이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실제 조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천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살인 1건에 살인미수 3건이라 형이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어 무기나 사형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살인인 만큼 피해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현장 영상을 포함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조씨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 영장도 추가로 신청하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했다. 결과는 열흘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백서연·김주연 기자
2023-07-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