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인(BJ) 소혜리로 활동 중인 하나경.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캡처
인터넷방송인(BJ) 소혜리로 활동 중인 하나경.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캡처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팬더TV 자신의 채널 공지 게시판을 통해 “당분간 랜덤으로 켜겠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며 “그리고 증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말라.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유부남 A의 부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 하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B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임신했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B씨의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고 이에 하나경은 B씨에게 직접 연락해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하나경.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하나경.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최근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인터넷방송인(BJ)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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