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생활수급 탈락 8가구 중 4가구 선정 절차, 2가구는 차상위층 지원[비수급 빈곤리포트-5회]

[단독]기초생활수급 탈락 8가구 중 4가구 선정 절차, 2가구는 차상위층 지원[비수급 빈곤리포트-5회]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입력 2023-07-18 15:54
업데이트 2023-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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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로 사연 알려지면서 수급 절차
취재팀 만난 24가구 중 16가구는 취재 도중 수급
8가구 중 신원 제공 거절한 2가구 제외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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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보도를 시작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곧장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를 만났다. 이 가운데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취재 기간 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가 16가구였다.

여전히 복지망 밖에 비켜섰던 8가구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4가구에 대해선 수급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당사자가 신원 밝히는 것을 꺼려 복지부와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2가구를 제외한 또다른 2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과 민간 지원 연계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체 조치가 완료되려면 통상 몇 주가 걸린다. 현재 수급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이다현(38·가명)씨는 남편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 수급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기를 당해 인감도장을 내주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김상철(84·가명) 할아버지도 최근 다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게 됐다. 보도로 사연이 알려진 이후 지자체가 범죄에 연루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극 개입했고 김 할아버지는 다시 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박탈당한 유상미(가명)씨와 같은 이유로 아예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주현(가명)씨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 직전 상태에서 발견된 홍상표(70·가명)씨도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하는 기관도 서울신문 보도에 공감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의료, 학습, 심리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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