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팔아요”…업주 속여 1억원 챙긴 알바생

“사찰 팔아요”…업주 속여 1억원 챙긴 알바생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11 09:56
업데이트 2023-07-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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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양도 불가”…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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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조부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업주에게 1억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시방 업주 B씨에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21년 9월 23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1억16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세운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 예정이었고, 여러 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A씨 단독으로 양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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