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중 돌변한 남친…혼전임신에 ‘애 지워’ 막말 후 잠적”

“결혼준비 중 돌변한 남친…혼전임신에 ‘애 지워’ 막말 후 잠적”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9 15:12
업데이트 2023-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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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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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후 마음이 바뀌어 잠적한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혼자 출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A씨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B씨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A씨는 “혼전임신을 한 것과 저희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자신만 믿으라고 하길래 결혼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B씨의 설득에 A씨는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구하는 등 결혼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태도가 변했다. 병원에 같이 가기로 한 날 연락 두절됐고, 나중엔 술에 취해 “너 같은 애와 결혼 못 하겠으니까 애를 지우든지, 너 혼자 키우든지 알아서 하라”는 등 막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결혼은 못하더라도 아이의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B씨는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무섭기만 하다. B씨와 결혼을 반대한 그의 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서 “양육비는 물론이고 출산 비용과 신생아 용품을 구입한 비용 등 아이를 낳기까지 들었던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 “약혼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김 변호사는 “임신 사실이나 결혼 계획을 양가한테 알리고, 신혼집이나 예식장 등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혼이 성립했다고 봤다.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선 “향후 출산과 혼인 생활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연자를 B씨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낙태를 종용하면서 신뢰를 훼손했고, 사연자와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에서 B씨한테 약혼 파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부모가 상대방을 종용했고 파기에 좀 개입했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를 위해선 먼저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청구가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친권·양육권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비양육자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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