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책무 방기, 법적 책임 당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책무 방기, 법적 책임 당연”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6-23 15:49
업데이트 2023-06-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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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 직원, TV조선 점수 조작 사실상 승인”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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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은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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