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가족 공개합니다” 고발한 30대…알고 보니 허위사실

“고양이 학대 가족 공개합니다” 고발한 30대…알고 보니 허위사실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8 09:19
업데이트 2023-05-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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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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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글과 함께 일가족의 사진·개인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 박현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 사항과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B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부모와 누나는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게시글에서 부모를 ‘가정폭력범·사체처리반’으로, B씨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B씨 누나는 직장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된 A씨의 게시글 때문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라고 묻는 전화가 직장으로 걸려 왔고, 집에는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재판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고양이 학대 영상에서 B씨의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데 B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실명·직장·주소·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다만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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