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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단속 흘린 경찰과 공무원… 항소심에선 판결 엇갈렸다

코로나단속 흘린 경찰과 공무원… 항소심에선 판결 엇갈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09 17:17
업데이트 2023-05-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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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차례 중학교 동창에게 정보 제공 경찰 징역 10개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무원은 이익 안 취해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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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말 파면됐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5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으나 B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 C씨(54)의 경우 C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B씨 역시 2021년 4월19일과 그 해 8월6일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는 식으로 편의를 봐 줬다. B씨는 이 일로 직위해제됐었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반면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메시지를 보낸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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